2012년 3월 29일 짐 플라허티 재무부 장관이 제시한 2012년 예산은 기업 세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캐나다 소득세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은 법인이 실시하는 소득세 조정과 배당금의 과세 여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2년 캐나다 예산의 주요 내용:
소득세
캐나다 사업세 업데이트
세율과 자본금 비율을 1.5:1(기존 2:1)로 낮추고, 자본금 과소 규정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목적으로 이자 비용을 배당금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자본금 과소 규정의 범위를 캐나다 법인이 회원인 파트너십의 부채까지 확장하는 등 자본금 과소 규정을 수정하려는 제안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예산안에서는 2013년 과세연도부터 4년에 걸쳐 해외취업세액공제(OETC)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OETC 수혜 자격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취업소득의 80%에 대해 기존에 납부해야 할 연방소득세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해외취업소득은 10만 캐나다 달러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자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과세 대상 캐나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청산/수직적 합병(흔히 ‘범프(bump)’라고 함)을 통해 취득한 특정 자본 자산의 비용 증가에 따른 혜택을 특정 제한 조건 하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회사 자산에 대한 상기 혜택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기업 파트너십이 점점 더 많이 이용됨에 따라, 파트너십이 범프 거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의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차 조정액을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대상인 캐나다 법인은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서 비거주자 참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자가 캐나다 법인의 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 참여자와 관련된 1차 조정액에 비례합니다.
2012년 예산안은 비거주자가 1차 조정 대상인 캐나다 법인으로 비거주자와 관련된 1차 조정액과 동일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캐나다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해외 계열사 주식 취득에 따른 비주식 대가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가로 지급된 자회사 주식의 납입자본은 무시됩니다. 이러한 간주 배당금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는 배당금 과세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개인에게 법인 차원에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세 몫에 비례하여 배당세액공제(DTC)를 허용하는 부분 귀속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법인의 적격 배당금 지급 및 지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에 따라 법인은 배당금의 일부를 적격 배당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배당금 중 적격 배당금으로 지정된 부분은 강화된 DTC(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DTC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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