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미국 가석방자의 이민법에 따르면 비자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미국 밖으로 여행했다가 비자 없이 돌아와야 하는 경우를 사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9/11 이후로 더 많은 신청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미국이 발행한 이민 서류는 사전 가석방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됩니다. 재입국 허가가 아닙니다. 유효한 이민 비자가 없는 특정 외국인이 해외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사전 가석방(preparole)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거나 비이민 신분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은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사전 가석방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거주 신청이 거부됩니다.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전 가석방을 받았더라도 불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전 가석방이 있어도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항에서 사전 가석방을 받은 외국인은 여전히 ​​CBP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131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의 영주권 신청이 긴급한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미국 밖으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 가석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USCIS에서 신청서를 처리할 때까지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난민 또는 망명 상태에 따라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I-131 양식에 별도의 사실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역 사무소에서 사전 가석방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 여행 문서 양식 I-131을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 현재 I-131 양식 접수 수수료는 $445입니다. 여기에는 신청 수수료 $360에 생체인식 수수료 $85가 포함됩니다.

• 사망진단서, 의료기록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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