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고

그 직원은 배터리 처리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했습니다. 배터리 정리를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업무는 발코니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장에 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스템비계.

언급할 중요한 점은 계단 아래에 있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배터리가 놓여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직원은 발코니에서 다시 작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은 계단 옆 발코니에서 나왔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직원이 있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직원은 즉시 상사에게 추락 사실을 알리고 미끄러졌다고 알렸습니다.

고용주의 입장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즉, 사고는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직원이 입은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경고를 하고, 하루 세 번 안전화를 지급하고, 근로감독관의 작업 검사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작업

첫째, 법원은 직원이 계단에서 배터리를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정규 업무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직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직원은 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고 정황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가 불확실한 경우,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장의 의무

고용주는 작업 환경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의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작업장 안전 측면에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고용주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 예방 조치

직원과 고용주는 배터리가 계단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단에 있던 배터리는 즉시 치워야 합니다.

법원은 계단이 발코니와 러닝머신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러닝머신 배터리가 계단 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이 계단에서 배터리에 미끄러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취한 안전 조치(안전화, 경고 표지판, 순찰 점검)는 이 사건에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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